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5)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여자 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녹화 기능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범행 장소가 된 곳은 A씨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안 화장실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촬영·녹화 기능이 달린 연기 감지기를 구매한 후 카메라 기능을 뜯어내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연기 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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