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임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1일 1심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증거가 별도의 사건에서 압수된 물품을 통해 확보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수사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김영만 전 군위군수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군수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경우 임 교육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최종 판결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주는 것도 몰랐다. 단지 돈을 준 사람이 저와 관계가 있다고 해 뇌물죄로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정당한 판단이 될 것을 믿기에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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