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

취소부지 재매각→후속사업 분양 시 당첨취소자 우선 선정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민간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민간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모두를 구제할 길이 열린다. 또한 정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이들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게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7개 사업부지를 재매각해 후속사업자가 추후 분양할 때 기존 당첨취소자 713명을 우선 선정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에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2~3년 단축하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도 다시 시행한다. 2022년 말까지 시행된 이 제도는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을 마쳤고, 18개 사업은 토지대금을 잘 지불하고 있으며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7개 사업장은 이후 부동산 시장 급변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본청약만을 기다려온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자격도 사라졌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되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또 사후 다시 청약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그동안 결혼 8년 차가 도래해 신혼 특공 기회를 상실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분양할 때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토록 하는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토지부택공사(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한다.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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