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일부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경북교육청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육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길안초 길송분교장, 월곡초 삼계분교장, 삼근초 등 초교 3곳의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또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김천오토캠핑장, 의성안전체험관,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등 4개 기관이 벽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서와 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교육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조례는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 산하 특수지는 도서 지역 8개 기관, 벽지 지역 64개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수지로 지정된 기관의 공무원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비롯해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 환경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지정된 기관들은 과거 특수지로 지정됐다가 운영 중단 등의 이유로 제외된 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운영되면서 다시 지정된 사례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교육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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