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불발됐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용된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탄핵심판 일정) 이면에는 문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 권한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와의 수십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오는 4월 18일 퇴임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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