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매일신문 2023년 12월 13일 등 보도)의 원인 제공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 피고소인은 해수풀장 운영과 관련된 울릉군 현직 공무원 4명,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련 5개 업체 각 책임자 5명 등 모두 9명이나 된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공무원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줬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해수풀장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풀장 책임 설계사, 시공책임자, 배관설비 하도급 시공업체, 관리감독 업체, 안전관리 기관 검사관 등은 안전을 무시한 공사를 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보강 등을 거쳐 석 달 뒤 기소했고 최근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사고가 발생한 울릉 해수풀장이 얼마나 안전에 엉망으로 운영됐는지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은 "현장 취수구, 배수구의 압력이 상당해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그물망 관련 설계, 시공, 관리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수사당국이 파악한 압력은 양정(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이 때문에 2023년 8월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생의 팔이 지름 13㎝의 배수구에 끼었을 당시 119구조대원 5명이 매달렸데도 팔을 빼지 못해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수심은 고작 37㎝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유족은 울릉군수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안전관리 규정이 '실내'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건이 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은 이 같은 규정을 개선해야 앞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탄핵 기각 47.8% vs 탄핵 인용 47.4%…하락한 '尹 탄핵론'
尹, 옥중 서신 "설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작년보다 나은 한해 되시길"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내달 3일 결정
"문형배 재판관님, 2010년에 국민의힘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