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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협 '부동산 고가 매수' 논란… 조합장 배임 혐의로 피소

농협 이사 등 6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농협 조합장 고소
본점 이전할 부동산 적정가보다 45억원 부풀려 매입 주장
"부동산 매입 공고, 이사회 의결 등 절차 거쳐 결정" 반박

대구 북구 농협중앙회 내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농협중앙회 내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대구에 본점을 둔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고가 매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농협 이사 등은 본점 이전 예정지인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45억원 부풀린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의 한 농협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 등 6명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은 농협 조합장을 고소했다. 조합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주변 시세, 감정평가 등을 확인해 적정가에 매수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업무상 임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 농협은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본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존 본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2023년 5월 부동산을 175억원에 매입했다. 이사 등 6명은 당시 중개사가 제시한 가격과 인근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동산 적정 매입가는 130억원인데 45억원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렵 부동산 전 소유자인 법인에 채무 약 95억원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이 공매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당시 감정가 130억원에 수의계약을 위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전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은 농협 전 감사실장의 지인"이라면서 "이들 두 사람과 조합장 등 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본점 이전 부지로 삼아 고가 매수한 후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본점 이전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 소유자와 지인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10년 이상 본점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본점을 옮기기 위해 적당한 부지를 찾던 상황이었고, 지난 2022년 6월 부동산 매입 공고를 낸 결과 제안이 들어온 곳이 1곳뿐이었다"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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