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비 유용 사실"…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손배 항소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단 2심서 뒤집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최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작년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윤 전 의원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 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서 교수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사기·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1억3천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천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설립된 단체다. 이후 2018년 7월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출범하면서 사라졌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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