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등 시위대 56명에게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1980년대 대학가 시국 사건이 빈번하던 시절 이후 이같은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지난 21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발부되긴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대학생들이 대거 데모하던 시절에는 수십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소 있었지만 최근 들어 50명이 넘는 인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었다"며 "불구속의 경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에 집단 난입 재현이 우려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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