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로 22일 이감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결수 신분인 조 전 대표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을 진행했고 주거지 근처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조치했다"며 "형이 확정되면 일단 재판을 받던 관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용자의 급수와 주거지 등을 종합 고려해 분류심사를 한 뒤 어느 곳에 가서 복역 생활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편지 등을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교도소로 보내 줄 것"을 SNS 등을 통해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이들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며 "만약 마주쳤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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