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에 담긴 내용은 표현의 자유 범주라는 입장이다.
22일 채널 A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단순한 정치 구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수막 철거를 지자체에 요청하라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악의적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각 시도당에서는 지자체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선관위의 결정에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였는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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