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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13년' 확정받자 남현희 "사과하세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오른쪽)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오른쪽)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연합뉴스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옛 연인 전청조(28)와의 사기극 사건 후 1년만의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21일 남현희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1년…사과하세요.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이라고 적었다.

이어 "쓰레기 같은 고민 버리기"라며 아이가 엄마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올렸다. "나는 신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친구가 나를 따라오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선수 공효석(39)과 결혼, 딸을 뒀다. 2023년 8월 공효석과 이혼을 알렸으며, 두 달 만인 10월 전 씨와 재혼을 발표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이자 자산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또 그가 남장 여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갖가지 구설에 올랐다. 그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남현희는 전 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남현희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총 16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남현희는 지난 3월 전씨와의 공범 의혹에서 벗어났다. 당시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현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동업자였던 전청조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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