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직 전공의 입영 대상자 급증에도 공보의 선발 인원은 작년 수준

병무청 "공보의 선발 인원 250명"…올해 못 가면 4년 기다려야 할 수도
국방부, 초과인원 '현역 미선발자' 분류 추진…의료계 "권리 제한" 반발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 중 남성의 경우 대거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이 됐지만 올해 공중보건의(공보의) 선발 숫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라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적체가 예상된다.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입영 대기를 해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등 훈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날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 치과는 24명, 한의과는 292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을 거쳐 4월 보건복지부가 신규 배치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었으나 올해 모두 선발돼도 작년 수준의 공보의만 배출되는 셈이다.올해의 경우 입영 대상자가 대폭 늘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대로면 4년에 걸쳐 나와야 할 의무사관후보생이 한꺼번에 나온 셈이라 올해 대규모로 배치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 자원이 없어진다"며 이를 고려해 인원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는 3천여 명이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정부는 최근 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입영 대상 전공의의 98명만이 복귀해 나머지는 오는 3월부터 입영하게 됐다.

이번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 수요인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올해 입영하지 않은 전공의는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하반기에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간다고 해도 내년에 영장을 받으면 입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면 향후 군 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해질 경우 선발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병역 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라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초과 인원을 공보의로 분류해 공보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국방부기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올해 전역할 공중보건의사가 512명이니 의료 빈틈을 지키는 공보의는 1년 만에 또 262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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