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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재판 출석…입장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3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 표명없이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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