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3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 표명없이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이낙연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은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후보로 내야"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