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현직 법원장도 가세했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한 판사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데 대한 댓글 형식으로 달렸다. 해당 판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판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진 임 법원장의 글은 만약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지만 수사권 논란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해 발부 받았고,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사는 기각됐다. 이에 관할권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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