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용 4-기각 4'인데…탄핵 기각 결정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가부 동수로 '6인 이상 동의' 파면 요건 못 미쳐…공식 법정의견 '기각'
기각 의견 재판관 "재적위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인용 의견 재판관 "국민 신뢰 훼손"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5개월여 만에 최종 기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위법성을 지적한 국회 측의 의견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이날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 대 4 동수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위원장 측은 임기(종료)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미루기 어려웠고, 국회 측에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애당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해 왔다.

이날 기각 법정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제가 된 의결 시점에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다.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방통위가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인해서 2인 체제로 계속 안건 심의·의결을 해왔고, 각종 현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결과도 생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 참여 및 각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파면 의견을 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