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 후 8일 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조서조차 받지 못한 채 논란만 무성하게 일으켰다는 비판이 인다.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당일뿐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고,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매번 빈손으로 복귀했다.
한 차례 이뤄진 조사마저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신문조서에 향후 수사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서에 윤 대통령이 열람 및 날인도 거부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비협조'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한 것을 비롯해 자체 역량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관할권과 관련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류를 포함한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성토가 일기도 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전제로 검찰은 내달 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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