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달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은은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내달 5일에 열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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