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선거 사무원의 실수 및 장비의 사소한 착오일 수 있으나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또는 부실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고,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 예로 투표를 했음에도 구김 자국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여러 장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 선관위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직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 국무총리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사실인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爭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1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퇴임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로 상당한 것인지, 비상계엄 이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 없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職)을 걸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解消)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291차례)을 전수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불법·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천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 등 온갖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일반 공기업이 이랬다면 해체됐을 것이다. 이러고도 선관위가 정상인 척했으니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수사기관의 선관위 서브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 없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국민 의혹만 키울 뿐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매듭짓고, 선거 결과를 깔끔하게 수용(受容)하는 국민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시스템과 과거 선거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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