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핵에는 핵으로 '韓 독자 핵무장' 재점화…與 정치인 '남북 핵 균형' 촉구

트럼프 '북핵' 인정…북한 비핵화 목표 폐기 불가피
洪시장 "스스로 위협 벗어나야"
전문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우라늄 고농축 기술 개발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한국도 핵균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한국도 핵균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음식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대표단은 미 상하의원 등과 만나 트럼프가 북한을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음식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대표단은 미 상하의원 등과 만나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주장했는데, 미국 측도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 쏘아 올린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에 대해 "우리도 핵 능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도 안보를 위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론 등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 돌발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그동안 한미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도 폐기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지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핵무기 숫자를 줄이는 군축 협상 등 '스몰딜'을 염두에 두고 핵보유국 발언을 한 것이라면 우리에겐 재앙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여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북한 핵에 대항해 '핵 균형'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북핵 대응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독자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해답을 찾자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며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제 한국은 핵 균형을 위한 사실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하루하루"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우선 갖추자고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윤용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핵 현실을 인정하면 한국 내에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독자 핵무장도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초보적인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한미원자력협정=한국과 미국 간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이다. 1974년 발효된 기존 협정안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42년 만인 2015년 개정된 새 협정에는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추진 경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핵 개발에 필요한 핵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없는 탓에 일본처럼 핵 농축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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