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윤 대통령 대면 조사 추진…구속 기간 연장 신청

연장 신청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아닌 관할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4일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청구해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연장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면서도 불발될 경우 방문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나 집회 인파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는 빠르면 주말쯤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소를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검찰 대면 조사에 응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수처 때와는 달리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지만, 응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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