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이 허가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조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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