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25~26일 기소 또는 석방 여부 판가름 전망…법원 구속 연장 불허

윤 변호인단 측 "즉각 석방하라"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기소 또는 석방 여부가 이번 주말인 25~26일 중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24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전격 불허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또는 석방 여부를 구속영장 1차 기한인 27일 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23일 추가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과 달리 영장 기한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검찰의 시간은 매우 촉박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을 27일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역산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는 일단 석방 후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불법 수사 주장과 체포 영장 쇼핑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연장 불허를 계기로 공수처 수사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측에선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기대까지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24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자,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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