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됐다 사망한 북한군에서 한국에서 인기를 끈 '개죽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포토샵 된 가족사진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제공한 북한군 유류품 사진에 가족사진이 등장한다"며 "사진에는 2000년대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었던 밈인 '개죽이'를 닮은 강아지 한 마리와 꽃밭 전경이 디지털로 합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5일쯤 찍은 것으로 보이며, 군복을 입은 청년을 포함해 5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다. 사진 아랫단에는 '아름다운 추익이 되리!'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이 문구 오른쪽에 눈을 감고 발로 입을 가린 채 웃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
이 강아지는 2002년 디시인사이드에서 등장해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개죽이' 밈과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 누리꾼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개죽이 밈을 즐겨 사용한 바 잇다.
해당 사진을 두고 2019년 탈북하기 전 결혼사진 편집자로 일했던 로즈는 "사진에 장식용 사진이나 한글 문구가 삽입되는 등 북한에서 찍는 사진의 전형성이 보인다"며 "이 병사의 사진이 진짜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진 편집자가 강아지가 남한에서 유행한 밈인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로즈는 "북한 스튜디오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온 비슷한 이미지를 흔히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대 탈북자 박철훈씨는 사진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진 편집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토샵이 쓰인 이 사진의 주인은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병사들이 모두 하층민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NK뉴스는 사진 편집자들이 '개죽이' 밈을 사용한 것은 남한 문화의 확산을 금지하는 북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짚었다.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의 문체와 언어, 서체를 사용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만들 경우 최소 6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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