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측,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에…"위법에 위법 얹겠다는 것"

"검찰, 법원 결정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재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 불허했고,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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