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설 명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24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를 펼쳤다.
영덕군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가 함께한 이번 조사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이뤄졌다.
지역 상인들의 자정노력과 꾸준한 행정지도 덕분에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었다.
영덕군은 조사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또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제훈 영덕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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