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진우 "檢,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법원, 수사권 존재 여부 쟁점으로 봐…공수처 수사 불법성 문제 될 것"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당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민주당의 무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지법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장 불허 의미에 대해 "법원이 '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중요 쟁점으로 봤다는 뜻"이라며 "향후 재판이 있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무리하고 편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한 것의 불법성이 두고두고 문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상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 재판도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에 따라 수사권을 엄격히 해석하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수사권 문제로 기각됐을 것"이라며 "꼼수가 동원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국민께서 공수처에서 아무 수사도 못 한 채 검찰로 사건 넘기는 것을 다 보셨다. 왜 구속했지라는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법문 해석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탄핵 재판 일주일에 두 번, 형사재판 구속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네 번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며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에 검찰이 우선 적법절차를 따져 석방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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