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 내 금품을 털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차량털이범 A(42)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50분쯤 경북 예천 풍양면 한 주택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통장을 훔쳐 6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예천과 문경, 대구 등을 돌며 차를 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경남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고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文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설 명절…나라 정상화되길"
홍준표 "조기대선은 정권교체 아닌 권력교체돼야"
尹, 구속기소에 "각오한 일…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
억대연봉 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일반 직장인의 5배
文, '日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