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문형배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사법 영웅(司法 英雄)의 출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사건에 관하여 이제 비로소 한국의 헌법에 바탕한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후부터 지금까지의 수사는, 특히 악명 높은 오동운 체제 공수처의 수사는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친 뒤죽박죽의 수사였다"며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치죄는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과 그와 이념적 동반자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절차를 좌지우지하며 전횡해온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하여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되어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이 연장 불허 이후 다시 연장 재신청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아는 한, 연장불허에 대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검찰은 보완수사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우려로 재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다시 어떻게 날지 몰라도, 이 전례 없는 연장의 재신청은 바로 불허함이 옳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며 "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헌법을 존중하며 법의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리멸렬한 과거와 결별하여, 국민의 뜻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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