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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책과 제도,법령 수록한 책자 발간

영주시청 직원이 2025년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직원이 2025년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수록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란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청년·아동·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농업 등 각 분야의 달라지거나 제도 등을 수록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에 책자를 배부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했다.

변경되는 주요 시책은 청년·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숙사비(전·월세)가 기존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되며 기존 월남참전명예수당도 월 19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대상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이·통장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가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되며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신고제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돼 도시민과 농업인이 편리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임신부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 무료 지원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부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오는 2월부터 영주시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부터 시작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외에도 책자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10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들이 새해 변화하는 제도와 시책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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