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체포, 구속, 기소 등 일련의 수사 과정을 전두환 군부정권 시기 및 일제강점기 공권력에 비유해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26일 오후 1시 3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단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가리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상황도 가리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질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시점은 마침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 즉 구속기소냐 석방이냐 등의 향방을 결정코자 지휘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 몫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2차례 신청을 거듭해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호평하며 대비시켰다.
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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