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결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국회는 법에 따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헌재는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경우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추천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임명되면 헌재 구도는 진보 4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된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 구도 변화를 비롯해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헌재가 재판관을 '셀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고된다.
지난 22일 최 대행 측도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권한 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뤄진 반헌법적 탄핵소추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적이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의 헌법 기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 속도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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