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 및 신병처리 전과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이 불발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노출한 난맥상이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쇄도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 25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불허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쉽게 말해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기소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이날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수사·사법기관의 도를 넘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현재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음에도 공수처와 검찰이 편한대로 법령 해석을 하면서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부터 잘못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은 대통령 즉각 석방 및 공수처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대대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후폭풍이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공수처나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일련의 과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직권남용을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논리가 윤 대통령 수사의 첫단추부터 잘못 꿰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죄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수처의 해석은 논파될 여지가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점을 들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서류는 모두 휴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6일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법원은)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한다.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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