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까지 소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적법성 논란이 간단치 않은 가운데 증거능력 상실이나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독수독과이론은 형사사법 원칙 중 하나다. '독이 든 나무(독수)에 열린 독과일(독과)은 먹을 수 없다'는 논리적 추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명시적인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구속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영장쇼핑'으로 요약되는 법원 관할권 문제를 비롯해 다수의 논란을 유발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로 넘겼다.
이렇듯 검찰의 추가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숱한 절차적 시비를 야기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 윤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독수독과' 논리에 따라 증거 상당수가 부정될 수 있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를 부정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아울러 검찰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작 사법부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법부의 권한 밖인 것은 물론 중립을 벗어난 판단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재차 구설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전례를 고려하면 당국이 고무줄 잣대를 노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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