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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변호인단 "길 터준 경찰도 책임"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울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행범 체포된 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을 추적, 신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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