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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세, 월급 300만원 청년…35년 뒤 국민연금 80만원 받는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게 될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복지부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내용이다.

단순 액수로 보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를 임금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천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58.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천원, 85세인 2080년에 받는 연금액은 56만9천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세인 2005년생도 상황은 비슷하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천원 수준이다. 이들은 75세에 68만3천원, 85세 때 57만5천원을 받는다.

또, 40세인 1985년생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천원, 75세에 66만9천원, 85세에 56만3천원을 받는다.

이러한 정부 계산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2월 중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거나, 감액된 소득을 상향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모수·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부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44%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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