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수본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 만큼, 공소 유지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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