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견제를 첨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주체인 검찰이 아닌 사법부를 규탄하는 메시지도 날렸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오후 7시 4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시선을 이재명 대표로 돌렸다.
이제는 함께 '사법리스크' 구도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황과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상황을 강하게 대비시킨 것.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사법부도 꼬집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의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이후 54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돼 최종 결정권이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후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까지 기준으로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 놓여 해당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임하게 됐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고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드는 수순이 사실상 굳어진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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