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추가 수사권한이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27일)를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까지 연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하긴했지만, 구속 영장 연장이 예상 밖에 불발되면서 대면 조사는 물론 방대한 수사 자료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채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돼 향후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댓글 많은 뉴스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문형배 재판관님, 2010년에 국민의힘이 있었나요?"
대선 출마 시사한 오세훈 "선거 본격화하면 지지율 오를 것"
[단독인터뷰]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탄핵 반대, 대한민국 무너뜨릴 순 없다" [영상]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이 바뀌겠다…거대 야당 횡포에 단호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