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엄 선포 54일만에…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尹 조사·수사 자료 정리 안 돼…향후 공소 유지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추가 수사권한이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27일)를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까지 연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하긴했지만, 구속 영장 연장이 예상 밖에 불발되면서 대면 조사는 물론 방대한 수사 자료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채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돼 향후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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