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5일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망 당시 사인을 알리지 않았지만 뒤늦게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가 풀린 오 씨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유서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오 씨의 이야기가 담겼다. MBC는 오 씨 죽음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오 씨 휴대전화에선 사망 전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 기록이 나왔다.
2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 씨는 9월15일 오전 1시5분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1년 5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된 오 씨는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또 다른 선입사 동료는 오 씨가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
오 씨 계정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한 기상캐스터가 같은 프리랜서인데도 오 씨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1시간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이 나왔다. 오 씨가 2022년 10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자 한 기상캐스터는 오 씨에게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라고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실력' 등을 이유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오 씨를 비난해 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됐다.
오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오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오 씨가 사망한 뒤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MBC 관계자는 "조사할 이유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사 현직 기상캐스터 A 씨는 "같은 프리랜서인데 입사 기준으로 선후배라는 서열 구조를 방치해 온 방송사들 인사운영체계가 이번 일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일부 방송사는 기상캐스터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이런 서열을 없애고 프리랜서끼리 업무 지시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놨다. 프리랜서끼리 선후배 따지는 후진적 문화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주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씨는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며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MBC 기상캐스터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오 씨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유서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날 살리려고 불편해 지는 것도 싫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 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 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 달라.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가능하다
유서 공개로 MBC는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해 왔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 씨는 MBC 보도국 산하 기후환경팀 안에 기상재난파트 소속 '공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에서 최종 이 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씨가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단체 채팅방으로 방송 일정을 공유하며 다른 아나운서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방송에 투입되기도 해 이 씨가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는 근로자라는 취지였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확인 결과 MBC 내부 전산망 조직도에선 현직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모두 조회가 됐다. 오 씨와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업무 지시와 출퇴근 유무 확인, 회사 복귀 명령 등의 대화도 반복돼 나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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