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로 밝혀졌다"며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가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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