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벌어진 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총 63명으로 늘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선 출마 시사한 오세훈 "선거 본격화하면 지지율 오를 것"
文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설 명절…나라 정상화되길"
홍준표 "조기대선은 정권교체 아닌 권력교체돼야"
'부정선거' 주장 동의 37%, 반대 53%…개헌 찬반 엇갈려
尹, 구속기소에 "각오한 일…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