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검사'를 사칭하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30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0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옛 포항역 근처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용 목걸이를 착용한 뒤 검사 행세를 하며 오전 5시까지 6회에 걸쳐 이곳에 들어가려는 남성들을 막아 세우는 등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성들에게 "수사 중이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 수사관과 말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그쪽 구역 통제해 주세요"고 말하는 등 연기를 한 것으로 수사당국에 조사됐다.
A씨는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과 채권 추심을 받게 되자 외부에서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됐고, 검사 신분을 내세우면 자신이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칭한 검사는 실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로, 지난해 3월 12일 자신을 모욕죄로 약식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알아뒀다가 범행에 사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검사를 사칭해 수사를 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 하며 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범위가 좁혀오자 자수한 점,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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