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방어권 확보 총력…보석·탄핵심판 중단 신청 검토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선택과 집중' 통해 대응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확보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달 중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부담감이 적지 않다.

탄핵심판 경우 당장 내달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혔고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이어지는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여기에 설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죄 재판부를 배당한다면 이르면 2월 중순 내란죄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이후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선택한 점을 꼬집으면서, 두 재판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원활한 방어권 확보를 위해 불구속 수사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탄핵심판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대응을 이유로 형사재판 일정을 조정하고자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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