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어떤 결론?…與 "한 총리부터 복귀"

2월 3일 오후 2시, 우원식 의장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론
지난 3일 청구된 뒤 한 달 만 '속도전'…與 "졸속은 부실 유발"
野 "마은혁, 여야 합의 따라 적법하게 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인 체제'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복원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이날 내려질 전망이어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뤘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뒤 한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이 같은 헌재의 속도전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잔여 헌재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며 "이들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됐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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