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 김정은, '음주접대' 지방 간부 비위에…"용서할 수 없는 범죄"

"각급 지도간부들이 음주 접대 받아 당내 규율 위반"
뇌물 수수 등 감찰권한 남용해 주민에게서 이익 편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27일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27일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 간부 비위 행위와 관련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 질타에 나섰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 회의가 지난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가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한 회의 소집"이라고 전했다.

당 중앙위원회와 규율조사부의 자료 통보와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40여명의 일군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 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간부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감찰권한을 남용해 주민으로부터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방의 세도군, 관료배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과 인민 사이의 성스러운 단결의 성새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당에, 우리 인민에게,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 사건"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당이 제일 경멸하는 당내 부패와 온갖 규율 위반 행위들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압하는데 규율 조사 부문에서 기본과녁을 정하고 엄격한 규정과 세칙에 근거해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다. 또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농업감찰기관 감찰원 등 가담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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