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문형배 SNS, 尹탄핵심판과 연관없어…본질왜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편향성 의심 공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10여년전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과 SNS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행뿐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도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이 본안에서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들어 회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만약 재판관 3명이 회피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인용하거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려면 최소 6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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