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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눈속임 삼아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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