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측 석동현 "내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다…말도 안 돼"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 일으키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봐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주장했다.

1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라며 "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며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그리고 계엄의 뜻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남발과 입법독주, 예산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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