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북한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서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석 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변인은 "영김 미국 하원 의원과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행태들을 보면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걱정하고 있는 '탄핵 주도 세력'의 핵심 조직의 실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석 씨 등이 ▷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등 재판 지연 행태를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 1심 재판만 무려 15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며 "판결을 지연시키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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